![[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da8c378250fa95.jpg)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하위법규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토큰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증권의 범위와 분산원장 요건,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등록요건 등이 구체화됐다. 장외거래소 체계와 일반투자자 투자한도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전자증권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월 11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4일 열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 가운데 하위법규 개정사항을 담았다.
토큰증권화가 가능한 증권에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 등 조각투자증권 외에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도 포함된다.
분산원장 요건도 마련했다. 전자등록기관 외에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계좌관리기관이 분산원장 참여자로 구성돼야 한다. 또 분산원장이 공적장부로 도입되는 점과 권리확정 지연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자등록을 위한 분산원장 이용에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다.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 계좌를 관리하는 발행인계좌관리기관의 등록요건도 정했다. 최저자기자본 40억원과 계좌관리 전문인력 1명, 내부통제 전문인력 1명, 전산 전문인력 2명 등을 갖춰야 한다.
장외거래소 체계도 마련된다. 기존 비상장주식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더해 채무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소 인가단위를 신설한다. 금융위는 현재 일반투자자 간 채권 매수·매도 수요가 크지 않지만 토큰화를 통한 채권 유통시장 변화를 예상하는 시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일반투자자의 장외거래소 투자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으로 설정했다. 순매수 금액은 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금액이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에 대해 업계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공식 입법절차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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