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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간선거 앞두고 '내란법' 발동 가능성 시사


타임과 인터뷰..."배제 안 해...사용할 수 있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내란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명부 검증과 투표 시스템 변경 등 선거 관련 조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1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주간 타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인터뷰를 갖고 중간선거 전 비상사태 선포를 배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두고 보자"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문이 내란법을 뜻하는 것인지 되물은 뒤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지만 사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타임은 이에 앞서 중간선거 투표소에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 있는지도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내란법은 폭동이나 미국 내 소요 등으로 연방법 집행이 어려워질 경우 대통령이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다만 선거 자체를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법은 아니다. 연방법은 원칙적으로 투표소에 군 병력을 배치하거나 군이 선거 업무에 개입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내란법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리에 연방정부 권한을 넓히려는 상황에서 나왔다. 미국 선거는 주 정부가 대부분 관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투표 장비와 유권자 자격 확인 등을 놓고 연방 차원의 개입을 추진해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백악관과 정보당국 관계자들은 지난해부터 투표 시스템 취약성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선거지원위원회(EAC)를 거치지 않고 각 주에 투표 시스템 변경을 요구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국토안보부도 대테러 지원금 일부를 선거 제도 변경과 연계하려 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손으로 표시하는 종이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일부 표를 수작업으로 재검표, 유권자 명부를 국토안보부 자료와 대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연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이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전망에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내가 유세하면 괜찮을 것"이라며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에는 "그들이 나를 공격할 것이고, 나도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임기 종료 전 행정부 인사들을 선제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비판했다. 관세 정책과 출생시민권 제한에 제동을 건 판결을 두고 국가에 좋지 않은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자신이 지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기대와 다른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도 실망감을 나타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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