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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시작부터 '대행 체제'...윤호중 "출범이 개혁의 끝 아냐"


개청식 축사..."수사·기소 분리, 국민 위한 책임 나눠선 안 돼"
청장 대행 전종민 차장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하겠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이 2일 공식 출범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전종민 중수청 차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78년 만의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으로 규정했다. 두 사람은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에 대응하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수사권의 분리 자체에 그치지 않고 권력의 절제와 정치적 중립, 수사의 독립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6.10.2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6.10.2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빌딩 중수청 본청에서 열린 개청식 축사에서 "특정기관이 독점해 온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분리하고, 국가의 강력한 수사권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중수청 출범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중수청은 중대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어떠한 권력과 지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며, 국민만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이 되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 출범만으로 형사사법 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수청의 출범은 개혁의 끝이 아니다"라면서 중수청과 경찰청, 공소청 등 형사사법기관 사이의 협력 필요성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더라도 국민을 위한 책임까지 나누어서는 안 된다"며 사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장 공석으로 중수청을 이끌게 된 전 차장은 인사말에서 권력의 '절제'를 새 기관의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 사람이 선수와 심판을 겸할 수 없듯, 한 기관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쥐면 스스로에게 엄격하기 어렵다"며 "이제 우리는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고 말했다. 또 "권력을 나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은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 차장은 절제된 수사가 수사력 약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저희가 말하는 절제는 수사를 덜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중대범죄 앞에서는 단호하되, 국민의 자유와 권리 앞에서는 한없이 신중한 수사기관이 되겠다"고 했다. 과거 수사기관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전 차장은 이를 위해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직무 수행 △전문 수사역량 확보 △국민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고,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6.10.2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2일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2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중수청은 시작과 함께 대행 체제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출범일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고, 요청안은 이날 오전 국회에 제출됐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을 검증한 뒤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 장관은 지난달 7일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4명 가운데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맡는다. 구체적인 청문회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해, 2일 제출을 기준으로 법정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여야는 행안위에서 청문회 실시계획과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채택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장은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위는 아니다.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하는 절차 없이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국회가 법정기간 안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까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임명할 수 있다.

따라서 행안위가 법정 시한 전에 청문회를 열고 절차를 마치면 김 후보자의 실제 임명은 10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 이뤄질 수 있다. 반면 국회가 20일의 법정기간을 모두 사용한 뒤 경과보고서 재송부 절차까지 이어질 경우 임명 시점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청문회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현재로서는 특정 임명일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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