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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카 판권분쟁 안 끝났는데…이랜드는 채용 돌입


데커스 계약해지 적법성 국제중재 중
'영업·상품기획·마케팅' 경력직 모집
비대위 "임직원 고용안정 훼손" 반발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글로벌 러닝화 브랜드 호카(HOKA)의 국내 판권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존 총판 조이웍스 임직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이랜드의 호카 전담조직 채용에 반발하고 나섰다. 판권을 둘러싼 국제중재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랜드가 사업준비를 본격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조이웍스 임직원비대위가 21일 국회앞에서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조이웍스]

조이웍스 비대위는 2일 이랜드에 호카 사업부 경력직 채용절차를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현재 데커스 본사와 조이웍스간 기존 총판계약과 판권이전을 둘러싼 분쟁이 국제분쟁해결센터(ICDR) 등 관련절차에서 진행중"이라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랜드가 전담조직을 꾸리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급한 채용과 사업 본격화는 기존 조이웍스 임직원의 고용안정을 훼손할 뿐 아니라 향후 본안결과에 따라 새로 채용되는 인력에게도 불확실성을 안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랜드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HOKA 사업부 경력채용'을 진행했다. 모집분야는 영업관리와 상품기획, 패션디자인, 생산관리, 마케팅 등이다. 영업직무에는 오프라인 매출전략 수립과 신규매장 개발, 상품기획에는 국내시장에 맞춘 상품발굴 등이 주요업무로 제시됐다.

비대위는 지난달 15일에도 이랜드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신규 총판 계약전 ICDR 명령원문을 확인했는지, 향후 조이웍스의 기존 권리가 인정될 경우 사업과 고용상 피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조이웍스와 호카 모회사 데커스간 분쟁쟁점은 기존 총판 계약해지가 적법했는지 여부다. 조이웍스는 데커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미국중재협회 산하 ICDR에 중재를 신청했다. 현재 본안에 대한 최종판정은 나오지 않았다.

비대위는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들여와 시장을 개척한 유통사가 판권을 잃을 경우 그동안 투입한 비용과 성과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관련 제도를 이른바 '호카법'으로 부르며 국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조이웍스는 2018년부터 8년간 국내에서 호카사업을 운영해왔다. 호카 관련 인력은 사업초기 5명에서 지난해 140명까지 늘었다. 2021년 첫 매장을 연 뒤 현재 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조이웍스 측에 따르면 회사 매출은 2022년 228억원에서 2024년 820억원으로 약 3.6배 증가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브랜드가 시장에 안착하면 판권이 대기업으로 넘어가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구조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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