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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뽀 장난'으로 친구 다치게 한 초등생⋯法 "학교폭력 처분 정당"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초등학교에서 뽀뽀하려는 남학생의 장난을 피하려다 여학생이 구조물에 부딪혀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학교폭력 처분을 받은 학생의 부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17일 오후 2시 40분께 음성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 현관에서 입술을 내민 채 동급생 B양에게 다가갔다. B양은 이를 피하려다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다.

B양 학부모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군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는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9단계 조치 중 가장 가벼운 단계다.

A군의 학부모는 재판에서 초등생들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없으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에 대한 아동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A군 부모 역시 학교폭력조사위원회에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피해 학생을 골리려는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성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은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관계와 의미에 대한 인지적 발달 또한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행위가 일반적인 유형력의 행사와는 다른 의미로 상대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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