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사진=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a92d7894028004.jpg)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해양 경찰 수사관 3명 중 1명은 수사 경력이 3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해경의 수사 권한·책임도 커진 가운데 전문성·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해경 수사 부서 근무 경찰관 783명 가운데 3년 미만이 283명으로 전체 36.1%를 차지했다. 1년 미만은 102명이다.
수사 경력 3년 미만 부서 인원 비율은 2021년 45.2%, 2022년 65.6%, 2023년 43.4%, 2024년 42.8%, 2025년 39.8%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 경험을 갖춘 수사관으로 성장하려면 일정 기간 교육과 실무 경험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설명이다.
수사 담당 경찰이 비수사 부서로 빠져나가는 현상도 확인됐다. '수사 경과'는 범죄 수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부여하는 자격으로 최근 2년 간 수사 경과가 해제된 해경 수사관은 142명이다.
특히 수사 경과를 받은 지 3년이 지나면 본인 희망에 따라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데 최근 2년 간 해제된 142명 중 72명(50.7%)이 이에 해당한다. 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로 해제된 인원은 3명, 기타 비위 해제 인원이 9명이다.
해경 수사 절차·결과 재검토 요구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해경에 접수된 수사 심의 신청은 64건이다. 2021년·2022년 각각 6건·3건에서 지난해·올해 현재 15건·14건으로 늘었다.
임 의원은 "해경 수사관은 일반 범죄 수사는 물론 해양 사고·범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전문 지식과 특화수사기법까지 갖춰야 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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