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손솔 “감사원 지적에도 대법관 격려금 계속”…석 달간 최대 700만원 지급


대법원, 7월부터 지급 방식 변경했지만 현금 격려금 관행 유지 지적
A·E 대법관 7~9월 각각 700만원…“지급 기준·집행 근거 공개하고 근본 재검토해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이 감사원 지적 이후 대법원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을 변경했지만 실제 지급 관행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대법원이 제출한 ‘2026년 대법관 격려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일부 대법관에게 석 달간 최대 70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 “금년 7월부터 정부 기준에 맞춰 정부 기획예산처가 정한 방식에 따라 그 지침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손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급 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도 대법관에 대한 격려금 지급 자체는 이어졌다.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 [사진=손솔 의원실]

A 대법관은 7월 300만원을 받은 뒤 8월에는 지급받지 않았고 9월 400만원을 받아 석 달간 총 700만원을 수령했다. E 대법관 역시 같은 방식으로 총 700만원을 받았다.

K 대법관은 7월부터 9월까지 매달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받았다. B·F 대법관도 각각 7월 250만원, 8월 250만원, 9월 100만원을 받아 석 달간 총 6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C 대법관은 7월 200만원·8월 200만원·9월 300만원 등 총 700만원, D 대법관은 150만원씩 총 450만원을 받았다. G·H·L 대법관도 각각 7월 200만원, 8월 200만원, 9월 300만원 등 총 7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자료에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대법관의 경우 특정 달에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월별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지만, 격려금 지급 자체는 계속됐다는 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손 의원은 “지급하는 달과 금액을 달리하면서 오래된 현금 지급 관행을 유지한다면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며 “헌법재판관에게는 없는 격려금을 대법관에게 계속 지급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은 변경된 지급 기준과 구체적인 집행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대법관 격려금 지급 관행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이윤 기자(uno29@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손솔 “감사원 지적에도 대법관 격려금 계속”…석 달간 최대 700만원 지급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