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근무 시간에 유료 사주 상담을 하거나 유튜브 접속을 일삼은 한 공기업 직원이 해임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는 지난 4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직원 A씨에게 면직 징계처분을 내려 해임했다.
![근무 시간에 유료 사주 상담을 하거나 유튜브 접속을 일삼은 한 공기업 직원이 해임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7f2a28c6d55c5b.jpg)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근무시간에 매일 업무용 컴퓨터(PC)로 유튜브에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근무 시간으로 따지면 전체 시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는 대형포털 사이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유로 사주 상담 사이트를 개설, 근무 시간 중에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이 같은 사주 상담으로 3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근무지 무단 이탈 △근무 시간에 체력단련실 사용으로 관련 보상휴가 부당 수령 등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UG 측은 A씨의 비위행위가 장기간, 복합적으로 이뤄져 회사와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파괴됐으며 개선의 여지 또한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면직 처분했다.
![근무 시간에 유료 사주 상담을 하거나 유튜브 접속을 일삼은 한 공기업 직원이 해임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제미나이 생성 이미지]](https://image.inews24.com/v1/b6d7da98443ad5.jpg)
아울러 지난 1월에는 상임이사 B씨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HUG는 B씨의 행위 역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판단, 그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김 의원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끝낼 일이 아니다. 근무평정이 실제 복무 관리로 이어지는지, 겸직 위반을 제대로 점검하는지, 감사자료 보존 체계가 작동하는지 전면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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