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과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게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에 대한 발언권 정지와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bd79c2d87fede.jpg)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7일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 의사진행을 문제 삼으며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와 형사고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민의 입을 막는 법사위원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어제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의사진행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하루에 두 명이나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켰다"며 "그중 한 명은 야당 간사였다. 야당 간사의 발언권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야당 전체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전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의 발언권이 잇따라 정지되면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전 김 의원의 발언권 정지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먼저 김 의원에게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한 번도 사람인 적이 없어'라며 조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받은 말을 그대로 돌려줬을 뿐인데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권만 정지시켰다"고 비판했다.
저녁에는 참고인 발언 절차를 놓고 충돌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서 위원장이 자신이 신청한 참고인에게 정해진 질의 시간이 아닌 때 발언하도록 하자 야당 간사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서 위원장이 야당 간사를 향해 '조직폭력배'라고 말했고, 간사가 '여자깡패'라고 맞받아치면서 발언권 정지 조치로 이어졌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이들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은 보충질의 시간에 자신의 질의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것"이라며 "야당 간사가 참고인 발언 절차의 문제를 지적하고 발언 시간 배분의 형평을 묻는 것은 국회법이 간사에게 부여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따른 질서유지권을 행사한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질서유지권은 야당에 대한 위원장의 입막음 도구가 아니다"라며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 위원장의 심기를 거스른 의원에게 사적 보복을 하는 수단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영교 위원장은 요건과 형평에 맞지도 않는 발언권 정지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의사진행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법사위를 공정하게 이끌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향후 서 위원장에 대해 국회 윤리위 제소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형사고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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