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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화영 가석방설'에 법무부 "심사 대상 아냐"


이진수 대행 "법정요건 안돼⋯李측 요청 없었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6.10.8 [사진=연합뉴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6.10.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현재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재명 대통령 측에 가석방을 요구한 사실을 공개한 지 하루 만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여부를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직무대행에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과 관련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현재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인지 묻자 "이화영 수용자는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언론을 통해 이 대통령 측에 "여러 통로로 가석방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가 복역 중인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쌍방울이 북한 측에 보낸 800만달러가 경기도를 대신해 지급한 돈이었는지가 핵심이다.

법원은 이 가운데 △500만달러는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나머지 300만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뇌물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고 총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통령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 비용을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제3자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관련 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로 기일이 추후 지정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구를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과 연결해 공세를 폈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이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기소라고 주장한다면 당장 석방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민주당이 그동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기소'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요구해온 반면, 같은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 전 부지사는 계속 복역 중인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향후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따져 물었다.

이 직무대행은 대북송금 사건의 조작기소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판단을 내놓지 않고 "관련 부분은 사법절차가 마련돼 있고 진행돼 왔다"며 "법무부에는 미래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검찰에서도 진상조사단이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지난달 23일 이정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 대해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힌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는 "진상조사단이 재판부냐. 진상조사는 수사 과정에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직무대행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미래위원회나 검찰에 설치된 진상조사단이 어떤 특정한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히 점검하지 않고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등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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