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네팔 대홍수 실종자 5000명 곧 사망처리⋯유족 지원·상속 가능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네팔에서 대홍수가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나면서 네팔 정부가 5000여명에 이르는 실종자를 사망자로 선고하기 위한 대기 기간을 파격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실종자 유족들은 정부 보상금을 받고 재산 상속이나 명의 이전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7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병원에 대홍수 실종자를 찾는 포스터들이 여전히 붙어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7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병원에 대홍수 실종자를 찾는 포스터들이 여전히 붙어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이 발령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 네팔 정부는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를 위한 대기 기간을 기존 12년에서 약 45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파우델 대통령에게 이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실종자들은 이날 기준 실종 45일째를 맞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5285명에 이르는 대홍수 실종자들이 곧 사망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1455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 신원이 확인돼 유족에게 인계된 시신은 112구에 불과하다.

그간 대홍수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 상태가 12년간 지속해야만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현행 법규 때문에 실종된 가족의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보상금 수령이나 재산 관련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사망자 유족에게 가족 중 첫 희생자에 대해 약 20만 네팔루피(약 174만원), 추가 사망자 1명 당 10만 네팔루피(약 86만8000원)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최대 2만5천 네팔루피(약 21만7000원)의 장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까지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해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며, 재산 상속이나 명의 이전 등도 어려운 상태였다.

지난 7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한 병원에 대홍수 실종자를 찾는 포스터들이 여전히 붙어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홍수 현장서 수색활동 중인 네팔 경찰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 등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한 기업별 수색 작업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육상 수색을 맡아온 현지인들이 오는 11일 시작되는 네팔 최대 축제인 '다사인'(Dashain) 연휴 기간 일손을 놓고 귀향길에 오르면서 인력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기업 대응팀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활용한 발굴 작업을 제외한 기존 수색 작업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네팔 대홍수 실종자 5000명 곧 사망처리⋯유족 지원·상속 가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