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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AI 예산 108억원 편성하고도 집행 0원"


김동아 의원 "내년 68억원 또 요구⋯국감서 예산 집행·개인정보 보호 따질 것"

[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가 올해 인공지능(AI) 사업 예산 108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도 9월까지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지원 AI 사업에는 724만여건의 소송기록을 AI 검색·학습용으로 가공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법원행정처는 별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원 AI 두 사업 예산과 집행 표. [사진=김동아 의원실]
법원 AI 두 사업 예산과 집행 표. [사진=김동아 의원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와 양형위원회에서 받은 '법원 AI 2개 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재판지원 AI 예산 42억 3900만원과 양형지원 AI 예산 65억 7800만원은 모두 올해 9월까지 집행액이 0원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지원 AI 사업을 위해 지난해 7월 민간 컨소시엄과 4년간 144억 9955만원 규모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월 2차년도 사업 계약도 했지만 올해 편성 예산은 전액 미집행 상태다. 지난해에도 예산 47억 600만원 가운데 5억 7700만원(12.3%)만 집행됐고, 남은 38억 9500만원은 올해로 넘겨 상반기에 집행됐다.

양형위원회의 양형지원 AI 사업도 올해 65억 7800만원이 처음 편성됐으나, 당초 계획과 달리 아직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들 사업에 대해 2027년도 예산안으로 총 67억 9600만원을 다시 편성 신청했다.

재판지원 AI 사업계획서에는 판결문·소장·준비서면 등 소송기록 724만 3781건을 AI가 검색·학습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업이 담겼다. 400시간 이상의 법정 녹음·녹취록과 소송기록 내 특정인의 주소·연락처를 추출하는 기능 개발도 포함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평가 당시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번 사업에 대한 별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다. 김 의원실은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상 운용체계를 변경한 경우 변경 부분에 대해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며, 사업 종료 뒤 데이터 파기와 처리 규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AI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을 제때 쓰지 못하면서 또 수십억원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예산 집행 계획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엄격히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최효경 기자(hyomirro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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