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미국 연방검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품과 연구비를 받고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관련해 자금이 국정원 최고위층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수미 테리 전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8642b2969c6d07.jpg)
11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8일 제출한 서면에서 이같이 밝혔다. 테리 측이 신청한 증거 배제에 반박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다.
검찰은 카페에서 녹음된 대화와 테리 진술을 근거로 그가 국정원 자금이 자신의 급여에 쓰이고, 자금 출처가 국정원 최고위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테리가 당시 재직하던 우드로윌슨센터에 자금 출처를 숨겼다며 이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고의성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제시했다.
테리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국 담당관을 지낸 대북 전문가다. 2024년 7월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면서 미 법무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검찰은 테리가 2013년부터 약 10년간 국정원 요원들과 접촉하며 한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미국 정부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대가로 테리가 명품 가방과 의류,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국정원 측이 테리가 운영하던 한반도 정책 연구 프로그램에 약 3만7000달러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테리가 2022년 미국 국무장관과 비공개 회의에 참석한 뒤 대북 정책 관련 메모를 국정원 요원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미국 FARA는 외국 정부를 대신해 정치적 활동 등을 하는 사람에게 미 법무부 등록과 관련 활동 공개를 요구한다.
검찰은 이번 서면에서 테리와 접촉한 국정원 담당 요원 3명 실명도 공개했다. 2024년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테리에게 명품을 구매해주는 장면이 담긴 사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테리 측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접촉이 대북 정책 전문가로서 정상적인 업무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은 로나 스코필드 판사 심리로 오는 27일 배심원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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