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시민사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8일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에게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거주지에 상관없이 자유롭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국회 법사위에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시민단체인 공정한세상과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가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2024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서원)이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법보다 늦게 발의·상정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2028년 3월이면 설치될 예정이다.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충북과 강원, 제주만 가정법원이 없는 광역자치단체로 남게 된다.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법은 법사위에 계류된 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심의조차 못하고 있으니 강력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만약, 국회가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응 수위를 높여 강력한 충북도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충북 출신 국회의원 전원에게도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166만 충북도민은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강력 투쟁해 나가는 한편, 도민 자존심과 권리를 짓밟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책임 소재를 철저히 가려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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