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제하는 제척의 건 표결을 진행하자 이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회의실을 떠나고 있다. 2026.10.1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4776690b1c283.jpg)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의원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제척한 결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제척과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권한쟁의는 어제 벌써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제척은 명백히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진숙 의원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이해충돌 여부 검토를 의뢰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던 상태"라고 주장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관여한 의사결정과 업무가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진숙 의원 제척안'이 의결되자 국회의원의 국정감사권을 침해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김현 민주당 의원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경력이 있고 같은 과방위에서 간사로 활동했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동일한 경력을 가진 이 의원만 제척하는 것은 내로남불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도중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찬성 12표로 의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김 의원은 "기존의 증인 채택 방해와 부실한 자료 제출을 넘어 야당 의원들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는 일이 도를 넘고 있다"며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강력하게 항의하고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해당 결정을 직접 감사하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의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사안에 한정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수 있지만,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가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쳤고 바로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제척 의결서를 보면 3일치를 통째로 제한하고 있다"며 특정 사안에 한정해야 하는 제척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방위 위원들이 이 의원의 국정감사를 막을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현 민주당 의원의 방통위 재직 경력과 자신을 비교하며 제척 결정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현 의원은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3년 임기를 모두 마쳤고 이후 과방위 간사로 활동했다"며 "저는 실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서너 달에 불과한데 민주당은 저에게만 이해충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자신의 방통위원장 재직 이전에 이뤄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과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관련 절차 등을 거론하며 "국정감사에서 위법 여부를 소상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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