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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한덕수 '탄핵기각' 논란에 헌재 "형사재판과 별개"


김용민 "탄핵 기각된 한덕수·박성재, 법원선 중형"
헌재 사무처장 "탄핵심판은 파면 여부 판단하는 별도 절차"
"중대 법 위반 '증거조사·심리강화' 의견 전달할 것"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 기각 결정 이후 법원이 내란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데 대해 "탄핵심판과 형사소송은 심판 기준과 적용 절차가 다르다"고 설명, 향후 중대한 형벌 규정 위반이 문제 되는 탄핵심판에서는 "증거조사와 심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재판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손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탄핵심판 제도와 형사소송 절차는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고 심판의 기준이나 적용되는 절차법 규정도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형사소송 절차상의 위법한 행위보다는 다른 법률에서 위헌·위법한 행위들을 중심으로 탄핵심판의 인용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한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에게 이후 법원이 내란 관련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점을 지적하며 헌재의 판단이 적절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헌재는 지난해 3월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켰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이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3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장관 역시 헌재는 지난해 4월 탄핵소추를 기각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일부 검사들의 탄핵 기각 사례도 거론했다. 헌재가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관련 증거조사에도 소극적이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걱정하는 국민들도 계시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과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형벌 규정의 위반이 있다고 하면 보다 세심하게 증거조사를 실시하고 심리하겠다는 말씀을 재판부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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