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408af7590b139.jpg)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문제 삼아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청구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각하 선례가 있다"면서도 "사건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이번 사건의 처리 방향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의 권한쟁의심판 진행 상황을 묻자 "현재 단계에서는 사건이 접수돼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회의원들이 국회 전체의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례를 거론했다. 그는 "기존 선례를 보면 내용도 살펴보기 전에 각하 대상 아니냐"고 물었고, 손 사무처장은 "기존의 선례나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런 판단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유사 사건을 각하한 선례가 있는지 재차 묻자 손 사무처장은 "선례는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이 신속한 각하를 요구하자 손 사무처장은 "사건마다 조금씩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제출하고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제청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 21일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미제출과 재제청 요구가 국회의 대법관 임명동의권과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전체의 임명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느냐"는 점이다.
헌재는 지난 2015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조약 비준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바 있다. 국회의원이 국회 전체의 동의권 침해를 대신 주장할 수 없고, 대통령의 행위가 개별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번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돼 청구인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 없이 심판이 종료될 수 있다.
청구 자격과 별개로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자체가 적법한지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헌법에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규정돼 있더라도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그만인 것이지 재청권이 침해됐다고 따지는 그 태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손 사무처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손 사무처장은 "헌법 제104조 2항의 해석론 문제"라며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의견 전에 개인적인 의견이나 공적 기관의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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