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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공수처 수사, 감사원 간부 '16억 뇌물' 중 13억 불기소


"당시 檢, 보완수사 요구 법적 근거 없어...현재는 입법 해결"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감사원 간부의 약 15억 8000만원대 뇌물수수 의혹 가운데 12억 9000만원 상당이 불기소된 사건을 두고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부실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초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관련 법 개정으로 보완수사 절차가 개선됐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오른쪽)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오른쪽)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3 [사진=연합뉴스]

오 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간부 뇌물 사건 당시 "2년 넘게 수사한 뒤 청구한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됐는데도, 불과 16일 만에 별다른 보강수사 없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며 수사 미흡을 지적하자 "수사가 다소 미진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해당 사건은 감사원 간부가 2013년부터 차명으로 운영한 업체를 통해 감사 대상 기업 등으로부터 하도급 공사대금 명목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공수처는 2021년 10월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으나 2023년 11월 청구한 구속영장이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이후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지만 추가 수사를 둘러싼 양 기관의 이견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

검찰은 결국 지난 4월 22일 전체 뇌물수수 혐의액 15억8000만원 가운데 2억9000만원 상당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2억9000만원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그대로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사건을 핑퐁하면서 기관 자존심만 세운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오 처장은 "당시에는 검찰이 공수처에 추가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응하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다행히 지금은 관련 제도가 마련돼 보완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9월 개정된 공수처법에는 공소청 검사가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검찰에 넘긴 뒤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도 이를 요구할 명확한 법적 절차가 없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사건을 거론하며 수사 지연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10억원이 넘는 뇌물 사건이 들어왔는데 5년이 걸리고 영장 청구까지 2년이 걸리는 게 말이 되느냐. 공수처 정신 차리셔야 된다"며 "수사능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수사의지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감사원 뇌물사건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은 달게 받겠다"며 "1기 공수처에서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다행히 제도도 일부 보완됐고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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