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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부부 결박·살해' 50대男, 신상 공개된다…'박대성' 이어 두번째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품을 가져갈 목적으로 나주에서 지인인 60대를 부부를 결박·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과 사진을 오는 14일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했다.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6.10.9 [사진=연합뉴스]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0대)씨가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26.10.9 [사진=연합뉴스]

전남경찰청은 1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A(52) 씨의 이름·나이·머그샷(mugshot·수용 기록부용 사진) 등 신상정보를 누리집에 30일 동안 게시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발생,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를 위한 공공의 이익 등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A씨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5일의 유예기간을 거쳐 게시할 수도 있는데, A씨가 동의하면서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이 흉악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2024년 '순천 여고생 살해범' 박대성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9시 28분부터 오후 11시 57분 사이 전남광주 나주시 한 주택에서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부부는 이튿날 오후 손과 발이 청 테이프와 옷으로 묶인 채 거실·안방에서 각각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오락실에서 이 부부의 남편을 알게 된 A씨는 범행 후 주택으로 올 때 탄 자전거와 피해 부부의 화물차, 자신의 승용차를 번갈아 이용하며 도주했으나 지난 7일 주거지인 무안군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특히 A씨는 범행 전 부부가 사는 주택 인근을 여러 차례 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일대를 돌아다니거나 둘러보며 사전 답사를 하는 A씨의 모습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도 찍혔는데, 경찰은 이러한 반복적인 답사 행위가 계획 범행의 핵심 근거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A씨의 살해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대신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계획 범죄가 맞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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