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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과 딸 분리해달라 요청했는데"⋯제주서 40대 남성과 4살 여아 숨진 채 발견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아내와 양육권 문제를 놓고 법적으로 다툰 40대 남편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양육권을 가진 아내는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4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6시 8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표선면 모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40대 남성 A씨와 그의 4살 딸 B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아내와 양육권 문제를 놓고 법적으로 다툰 40대 남편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양육권을 가진 아내는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주장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아내와 양육권 문제를 놓고 법적으로 다툰 40대 남편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양육권을 가진 아내는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주장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차량 안에서는 극단적 선택을 한 흔적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에 따르면 호주 영주권자인 A씨는 현지에서 40대 아내 C씨와 이혼 소송을 하던 중 양육권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연락을 끊은 채 딸을 데리고 서울로 귀국했다.

이후 C씨는 지난 3월 30일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을 인정받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한국으로 왔다. 그러나 A씨는 서울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로 이미 이동한 상태였다.

이에 C씨는 4월 초 "딸의 양육권 강제집행을 도와달라"며 실종 신고까지 했다. 당시 경찰은 A씨 위치 파악도 하지 못하고 영상통화만 한 채 "딸이 잘 있다"는 취지로만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와 양육권 문제를 놓고 법적으로 다툰 40대 남편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양육권을 가진 아내는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주장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C씨는 거듭 '딸의 정확한 소재를 파악해 달라' '전남편과 딸을 분리해 달라' '학대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 등의 요청을 했고 경찰은 A씨와 B양을 파출소로 불러 신변을 확인하기도 했다.

여러 사정으로 호주로 돌아간 뒤에도 C씨는 대사관을 통해 딸의 소재와 안전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던 중 지난 2일 A씨가 딸이 다니던 서귀포시 모 어린이집에 "미국으로 가게 돼 더는 등원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연락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를 들은 C씨는 즉시 호주 대사관을 통해 현지 법원에 긴급 조치를 요청했고, 다음 날인 3일 열린 재판에서 딸의 여권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아 A씨의 출국을 막았다.

또 제주경찰청에 "전남편이 '딸과 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함께 있는 딸이 걱정된다"며 소재 파악 및 안전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아내와 양육권 문제를 놓고 법적으로 다툰 40대 남편이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양육권을 가진 아내는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었다고 주장 중이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C씨는 "오늘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왜 지난 3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에 대해 실종신고 시 아무런 안내가 없었냐고 물어보니 '확인을 안 했다. 죄송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타국에서 매일 관계 기관에 연락했고 경찰에 사정했지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다.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었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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