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한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 중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 오전 9시 30분쯤 서울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1학년 A군이 칼을 든 채 교사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한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 중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DeltaWorks]](https://image.inews24.com/v1/e602721c0fa084.jpg)
당시 정보 수업을 맡은 교사는 A학생이 컴퓨터실로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남아 있자 이를 담임교사에게 알렸다. 이에 담임교사는 교무부장과 함께 교실로 가 자고 있던 A군을 깨워 수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그러나 A군은 잠에서 깨더니 교사들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했다. 이어 1학년부 교무실 싱크대 서랍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들며 "교무부장을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있던 교사 한 명이 즉시 칼을 빼앗았고, 학교 측이 A군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피해 교원인 담임교사는 심리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특별휴가와 병가 등을 사용했으나 현재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한 고등학교 학생이 수업 중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교사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DeltaWorks]](https://image.inews24.com/v1/ca2e67a8093a0f.jpg)
A군은 지난 4월 6일과 30일에도 각각 과도와 날카로운 끌을 손에 드는 등 위험 행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학교 측은 해당 사건들을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닌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사안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학교 측은 이번 사건 당일인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A군이 병원에 보호 입원했으며, 퇴원 후에도 등교하지 않아 피해교원과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피해교원 측은 즉각 분리 요구에 학교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학교 측은 지난 6월 4일에서야 A군에 대한 출석정지 긴급조치 사실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했다.
정 의원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면 피해교원 보호와 가해자·피해교원 분리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며 "실제 보호·분리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와 서울시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사안 보고 및 피해교원 보호조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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