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前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가 지인들에게 약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전명환)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前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292b2f376fd97d.jpg)
안 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2차례에 걸쳐 지인 B씨에게 2억 28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는 또 다른 지인 C씨에게서 94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그는 각각 건축공사 비용,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B씨와 C씨에게서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前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404aefc7e0347e.jpg)
삼성 라이온즈에서 활약하던 안 씨는 지난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파문에 연루,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에서 제외돼 연봉을 받지 못했고 이후 금융기관 등에 큰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안 씨는 수사와 재판 이후,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 주장을 하며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씨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릴 당시 이미 20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자신의 변제 능력과 변제 의사를 속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前 삼성 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2590만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인도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