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3a4c9def883bd.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남경수 전 강 의원 사무국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보석을 취소해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전달했고 강 의원도 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동시에 강서구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지역 후보자를 발굴하고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등 후보자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공천 과정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당초 김 전 시의원이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관위가 여성·청년 전략공천 방안을 논의하자 김 전 시의원이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항의했고, 이후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단수 후보자로 추천하자는 의견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1억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 전 사무국장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다고 판단했다.
1억원의 반환 경위를 둘러싼 강 의원 측 주장도 배척했다. 강 의원은 남 전 사무국장에게 돈을 돌려주도록 지시했지만 반환되지 않아 자신이 나중에 김 전 시의원에게 직접 돌려줬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당선 때까지 강 의원을 여러 차례 만났는데도 반환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남 전 사무국장 역시 강 의원으로부터 반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강 의원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천 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08f401032da4ee.jpg)
법원은 강 의원이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인정했다. 강 의원의 당시 임대차 계약과 자금 흐름 등을 검토한 결과 1억원이 주거지 임대보증금 마련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정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후보자 결정 절차를 왜곡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 의원이 1억원이라는 거액을 받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과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지만 돈을 건넨 뒤 실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점 등을 불리하게 봤다. 남 전 사무국장은 범행을 자백했고 직접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았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강 의원과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시의원은 올해 1월 경찰에 1억원 전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고, 미국에서 귀국한 뒤 조사를 받았다. 강 의원도 같은 달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2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두 사람은 3월 초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시의원을 세 차례 조사한 뒤 같은 달 27일 두 사람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주차장 입·출차 내역과 관련자 진술, 현장 검증 등을 토대로 1억원이 오간 장소와 시각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추석 연휴를 앞 둔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 남 전 사무국장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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