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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자금으로 쓰려고?⋯인천 흉기난동범, 범행 당시 현금 600만원 소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인천 대형 상업 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범행 당시 6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 등을 받는 50대 남성 A씨의 소지품에서 600만원 이상의 현금이 발견됐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2026.10.13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2026.10.13 [사진=연합뉴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일정한 수입 없이 가끔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유하고 있던 귀금속을 팔아 현금을 마련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그가 고액 현금을 소지한 이유 및 해당 현금을 범행 후 도피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준비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앞서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 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폐쇄회로(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2026.10.13 [사진=연합뉴스]
13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대형 상업시설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현장 감식 진행 중인 건물 2층 식당가 모습.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A씨 범행으로 19세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또 다른 부상자 7명 중 5명은 입원 치료를, 2명은 통원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을 이어가다 이용객들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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