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20대 남편이 2심에서 석방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유환우 장윤선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20대 남편이 2심에서 석방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a2e67a8093a0f.jpg)
이와 함께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부터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내 B씨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에게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니 도우미로 일해보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약 8개월간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된 B씨는 이후 4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 영향으로 임신중절까지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 보내 생활비를 벌게 한 20대 남편이 2심에서 석방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a3272a02250821.jpg)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A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피해자 측 변호사는 지난 8일 법원에 합의 및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으며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를 변제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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