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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여명분 마약 밀반입 시도 베트남인 구속영장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인 케타민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밀수)로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 30대 A씨를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으로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인 케타민 2.1㎏을 국내에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상당경찰서.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 수사를 벌여 마약 소포의 수취인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마약 소포는 독일 공항 세관에서 적발돼 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일 오후 5시20분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한 주택 앞에서 A씨를 검거한 경찰은 현재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A씨가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케타민은 약 7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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