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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법제처장, 李 '개인집사'인가"⋯'조희대 탄핵론'에 반발


조원철 "재제청 거부로 대법원 운영차질...헌법상 책무위반"
정점식 "제청권을 추천·제안으로 격하⋯헌법 왜곡"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6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조원철 법제처장의 대법관 제청권 해석을 두고 "법제처장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집사"라고 비판했다. 조 처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헌법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은 곡학아세의 전형을 보여줬다"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고 말하면서 헌법을 기괴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논란은 전날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조 처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해 답변하면서 불거졌다.

조 처장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갖는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답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임명할 의사가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다.

조 처장은 또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면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묻자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근거로 조 처장의 해석을 반박했다. 해당 조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대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서로 대등하고 독자적인 권한"이라며 "이 조항은 삼권분립 정신의 구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다면 사실상 대통령 본인의 입맛대로 대법관을 고를 수 있게 된다"며 "그래서 재제청 요구는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지낸 이력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원철 처장의 기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주장했던 사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집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예산 집행 논란 등을 거론하며 "대법원장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진 것"이라며 "어제 조원철 법제처장이 보여준 곡학아세도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정치공학적 공모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에게 위헌이라는 낙인을 찍어주면서 탄핵의 촉매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신이 있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 보라"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레임덕으로 전락할 것이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이재명 탄핵을 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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