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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서울고법원장 "李 재판, '종결' 아냐...헌법 84조로 '중단'"


김태규 "기일 '추후 지정'은 사실상 '재판중단'⋯직무유기"
김대웅 "재판 중단 위법 아니야⋯재판부 존중해 행동할 것"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6 [사진=연합뉴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6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재판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 원장은 "별도의 '재판 중지 결정제도'는 없다"면서도 기일 추정은 위법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재판 중단 근거와 적법성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조항이 대통령 취임 이후 새로운 기소만 제한하는지, 취임 전에 시작된 재판의 진행까지 막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기일 추정 상태인 점을 거론하며 별도의 재판 중지 결정 없이 심리를 멈춘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이 "우리 법에 별도의 재판 중지 선언이나 재판 중지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그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판 중단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한 '소추'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소추의 주체는 검사이고 재판의 주체는 판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서는 개별 재판부의 소송지휘권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렇다면 재판부가 그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면 된다"며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향후 소송지휘권 남용이나 직무유기 문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판 중단이 개별 재판부의 헌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한규 의원이 "담당 재판부의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김 원장은 "그렇지는 않고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중단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한규 의원이 "기일 추정 방식 자체가 위법한가"라고 묻자 김 원장은 "그렇지는 않다"고 밝혔히며 재판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에는 법원장이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고 있지만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내용을 존중하고, 개별 재판부가 결정할 사항인 만큼 잘 고려해서 행동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경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국민의힘은 헌법 제84조가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재판에도 적용되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 재개를 요구해 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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