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성불구로 만들 의도"⋯전 부인 연인 신체 곳곳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 부인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 부인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전 부인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한 공원에서 전 부인의 연인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의 가슴과 복부, 허벅지 등을 찔렀으며 성기를 향해서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 부인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특수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A씨는 전 부인이 B씨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선 "피해자(전처)로부터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주위를 배회하면서 범행했다"고 A씨를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실상 성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신체를 반복해 공격했다"며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성불구로 만들 의도"⋯전 부인 연인 신체 곳곳에 흉기 휘두른 50대 남성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