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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반려견 눈알에 '비비탄 난사' 20대⋯추가 기소에도 1년6개월 구형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남 거제 한 식당 마당에 묶여 있는 개에 비비탄 총알을 난사한 20대 남성이 모의 총포 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됐지만, 공소청은 기존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비비탄 난사' 사건의 피해 강아지가 결국 안구를 적출했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비비탄 난사' 사건의 피해 강아지가 결국 안구를 적출했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16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김은수 판사) 심리로 열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씨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초 A씨에게는 공범과 달리 모의 총포 소지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피해 견주 측이 문제를 제기해 항고하면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공범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비비탄 난사' 사건의 피해 강아지가 결국 안구를 적출했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사진은 강아지들에게 비비탄을 쏘고 있는 남성들.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오전 1시쯤 경남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그곳에 묶여 있던 강아지 3마리를 향해 비비탄 총알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 강아지 중 한 마리는 좌측 각막부 손상으로 안구를 적출하기도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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