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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법조사처 "'모두의 AI' 오류 피해, 이용자 배상책임 입증 어려워"


"여러 AI 모델·외부 도구 결합에 오류 원인 규명 쉽지 않아" 판단
입력·출력 등 핵심 기록 사업자에 집중…증거 확보에도 한계
김장겸 의원 "서비스 확대 앞서 입증 부담 완화·피해구제 장치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AI' 서비스에서 오류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가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ChatGPT 생성이미지 [사진=ChatGPT]
ChatGPT 생성이미지 [사진=ChatGPT]

19일 아이뉴스24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모두의 AI 사업 관련 검토' 자료에서 입법조사처는 이같이 밝혔다.

'모두의 AI'는 정부가 GPU·예산 등을 지원해 전국민이 AI 서비스를 쉽고 부담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SK텔레콤·카카오·KT의 3개 컨소시엄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됐고, 12월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한다.

입법조사처는 검토 자료에서 "해당 서비스 구조의 복합성과 정보 비대칭으로 피해자가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그 이유에 대해 "기반모델, 검색자료, 외부 도구 및 복수 사업자의 기능이 결합된 서비스에서는 어느 단계의 오류나 관리상 미흡이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입력·출력 기록, 외부 도구 호출 내역 및 안전성 검증자료 등이 사업자 측에 집중돼 있다"면서 "피해자가 서비스 오류 경위와 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과실,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 배상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아닌 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따질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GPU·예산을 지원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국가 배상책임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장겸 의원은 "대통령 1호 공약인 '모두의 AI'를 사용하다가 국민이 피해를 입으면 이용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잘못을 입증해야 한다"며 "사업자들은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요구에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국회도 받기 어려운 자료를 일반 국민이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비스 확대에 앞서 이용자 입증 부담 완화, 피해구제 절차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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