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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 연쇄 방화범', 범행 시인⋯"특허법인에 겁 주려고, 세상에 알리려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빌딩에 연이어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했다.

21일 서울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 등을 받는 70대 남성 A씨는 전날 야간 1차 피의자 신문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54분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같은 날 오후 12시 1분쯤 역삼동 한양빌딩 4층에 잇따라 불을 질러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은 한때 심정지 상태에 빠지기도 했으며 또 다른 남성 피해자는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A씨는 범행 3일 전인 16일, 서울 강서구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플라스틱 말통 2개와 라이터, 인화물질 등을 구입했다. 이후 범행 당일 주거지에서 물품을 챙겨 택시에 탑승, 강남구 역삼동으로 이동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잔불을 정리하는 등 진화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범행 이후 택시 등을 이용해 서울 동대문구까지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후 4시 16분쯤 동묘앞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왜 불을 질렀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는 질문에 "사기를 쳤다" "(특허법인에) 사기 치지 말라고 해달라" 등의 대답을 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특허법인 두 곳이 허위 특허등록증을 발급하는 등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그들에게 겁을 주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건물 두 곳에서 연달아 방화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가 서울 수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건물에서 소방대원들이 사다리차에 올라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사 결과, A씨는 4년 전에도 이번 범행 대상과 같은 곳으로 추정되는 법인 사무실들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그는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치료비 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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