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1개월 아기를 두고 '만남 어플리케이션(어플)'을 통해 태연하게 바람을 피운 경찰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은 불륜 사실을 들킨 후에도 이혼에 협조하지 않고 "직장에 알리면 양육권을 주장하겠다"며 오히려 아내를 겁박한다.
![11개월 아기를 두고 만남 어플리케이션(어플)을 통해 태연하게 바람을 피운 경찰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은 불륜 사실을 들킨 후에도 이혼에 협조하지 않고 "직장에 알리면 양육권을 주장하겠다"며 아내를 겁박했다. 사진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03e00661fb87aa.jpg)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1개월 아기를 두고 이혼 고민'이라는 사연이 화제가 됐다.
작성자 A씨는 휴직을 쓰고 육아를 전담하는 이른바 '독박육아'를 하던 중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남편은 아기가 신생아 시기였던 연초부터 3~4개월 간 바람을 폈고, 여성청소년계에 근무하는 경찰이었음에도 어플을 통해 다른 여성을 만났다.
결혼 초부터 남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는 곧바로 이혼을 결심한다. A씨가 이혼을 통보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미안하다, 잘하겠다"고 매달리더니 이내 돌변해 "직장에 알리지 말라, 안 그러면 자기도 양육권을 주장하겠다"며 A씨에게 으름장을 놓는다.
![11개월 아기를 두고 만남 어플리케이션(어플)을 통해 태연하게 바람을 피운 경찰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남편은 불륜 사실을 들킨 후에도 이혼에 협조하지 않고 "직장에 알리면 양육권을 주장하겠다"며 아내를 겁박했다. 사진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fbfebdb56a9681.jpg)
남편은 이후 "협의·조정 이혼도 절대 없다"며 이혼에 비협조적으로 굴면서 A씨에게 생활비도 주지 않는 '진상' 태도로 일관한다. 설상가상 시어머니는 "남자가 살면서 여자 임신하면 그때 한두 번 여자 만난다더라"라고 변호하며 A씨의 뒷목을 잡게 한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A씨는 당장 이혼을 강행하려 하지만, 아빠 없이 자랄 아이 때문에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
A씨는 "머리로는 '이딴 아빠는 아니다'라는 걸 아는데 애기가 옹알이하고 낯선 남자에게 가서 놀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마음 아파 눈물이 난다"며 "빨리 결정하고 싶은데 소송 말고 애기 생각해서 좋게 합의하자는 것도 절대 안 한다고 한다.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왜 그에 따른 힘듦은 나와 아기가 겪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게 눈치를 볼 일인가?",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헤어져야 한다", "이런 남편은 절대 아빠를 해선 안 될 사람"이라며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누리꾼 A씨는 "남편은 아이가 가장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때 아이를 내팽개치고 외도를 했다. 그걸로도 부모 자격은 이미 실격인 것"이라며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더라도 이런 행동을 보였다면 법원에서 절대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이혼하고 새출발하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누리꾼 B씨는 "지금 아빠 없이 자랄 아이가 눈에 밟힌다고 냉정하게 선택하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아빠의 사랑 없이 자랄 아이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차라리 당당하게 이혼하고 아이와 A씨를 사랑으로 감싸 줄 새아빠를 찾는 게 더 낫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혼 시 자녀 양육권의 경우 양측의 경제력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정서적 유대,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한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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