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 비리 의혹으로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을 공식 통보받았다. 이에 LIG D&A는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LIG D&A 판교하우스. [사진=LIG D&A]](https://image.inews24.com/v1/22d9ea5648dc62.jpg)
22일 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이날 방사청으로부터 행정제재 처분 공문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 약 2년이다.
앞서 방사청은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무기체계 개발사업 입찰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수억원대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LIG D&A에 대해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해 LIG D&A의 정부·공공기관 관련 매출은 2조777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64.5%에 달한다. 이에 제재가 실제 집행될 경우 중장기 매출 기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LIG D&A 관계자는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내용을 근거로 행정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당사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며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은 대부분 인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며 "이에 LIG D&A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제재 효력이 정지되는 동안 LIG D&A의 기존 계약과 신규입찰 참여는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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