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구글코리아가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에 불복해 과세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구글 측이 싱가포르 법인을 통해 주요 사업 매출을 처리하며 국내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왼쪽)의 질의를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이 듣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https://image.inews24.com/v1/1d4b82cb93acc5.jpg)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구글 측이 지난해 한국에 낸 법인세는 258억원으로 파악된다"며 "한국에 있는 구글의 법인들이 본질적인 기능을 사실상 국내에서 다 수행하지만 서비스 계약의 주체는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아시아태평양 지역 총괄), 해외에 있는 점으로 비정상적인 매출과 법인세 규모가 가능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판매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 가운데 일부를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을 문제 삼으며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지방소득세 징수 처분을 내렸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최종 승소했다.
국내 기업이 실적에 비례한 법인세를 납부하며 빅테크와 경쟁하는 점을 고려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지난해(2025년) 네이버의 법인세는 약 7068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구글이) 동일한 광고 시장을 두고 국내 기업과 경쟁하면서 계약 주체와 본사 소재에 따라 세금의 규모가 다른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부담은 상품 가격과 수수료, 투자 여력의 차이로 이어져 역으로 국내 기업만 경쟁 조건이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약 25%)이 싱가포르보다 낮다면 주 소재지를 한국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지 물은 강 의원의 질의에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은 "제가 내릴 수 있는 의사결정이 아니라 답변이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호주의 다국적 기업 조세 회피 방지법을 사례로 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세청에서는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의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금액을 무형자산에 대한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 처분을 내렸다"며 "판결 내용을 분석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이 있는지 과세 관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한국의 구글 앱마켓 수수료가 미국, 유럽연합(EU) 등과 다른 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의 인앱 결제(앱 안에서 상품 구매·결제) 수수료는 25%(결제 수수료 5%·서비스 수수료 20%)인 반면, 한국은 20%에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며 "외부 결제도 미국은 조건이 부합하는 경우 사실상 0%고 EU는 규모에 따라 10~20%, 일본도 20% 수준인데 한국은 26%고 여기에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 수수료는 별도"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한국의 개발자가 차별적 대우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윤 사장이) 책임자로서 구글 본사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윤 사장은 "말씀 주신 부분들은 본사에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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