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국힘 "오세훈 항소심, 잘못된 1심 바로잡아야"


"새로 제출된 녹음, 무죄 입증할 결정적 증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민의힘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잘못된 1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추측과 엇갈리는 진술에 의존했던 1심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오직 명백한 증거와 엄정한 법에 따라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에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은 오 시장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씨 스스로 '오세훈이는 몰라요'라고 말했고,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 역시 본인의 독자적 행동이었음을 인정했다"며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실한 물증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진실을 외면하며 억지 주장과 정치 공세만 펼치고 있다"며 "오 시장이 알지도 못했던 제3자끼리의 돈거래를 오 시장과 억지로 묶어 '대납'이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왜 사법부가 야당 단체장에게는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엄벌을 선고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의 부패 의혹에는 한없이 관대한 잣대를 들이대는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해선 "오직 법과 증거에 따른 공정한 판결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오늘 법원이 엄정한 법리에 따라 '무죄'라는 합리적 판단을 내릴 것을 확신하며, 천만 서울시민이 선택한 서울시정을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을 연다. 이날 선고는 지난 20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생중계된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5건을 명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김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힘 "오세훈 항소심, 잘못된 1심 바로잡아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