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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위자료 대신내야하니 돈 줘"...상간녀소송 제기한 아내 조롱한 남편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이 동갑내기 여자 동창과 바람을 피워 아내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그 위자료를 자신이 대신 내야하니 돈을 달라"며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온 남편 때문에 머리가 아픈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동갑내기 동창과 바람을 피우면서도, 오히려 아내에게 "오늘도 같이 있는데 문자가 안 오네?"라는 문자를 보내며 뻔뻔하게 조롱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
동갑내기 동창과 바람을 피우면서도, 오히려 아내에게 "오늘도 같이 있는데 문자가 안 오네?"라는 문자를 보내며 뻔뻔하게 조롱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

지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바람 피다 들킨 뒤 상간녀에게 아이까지 데려가고 조롱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더 뻔뻔게 변한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가 불륜을 알게 된 것은 지난해 초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낯선 여자와 수시로 통화한 내역을 발견하면서부터였다. A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동갑내기 옛 동창'이라고 밝혔고, 새벽 두세 시에도 한 시간이 넘도록 은밀하게 통화가 이어지는 걸 보면서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게 된다.

참다못한 A씨는 상간녀에게 직접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니 제발 선을 넘지 말아달라'는 문자를 보내 설득한다. 그러나 상간녀가 일러바쳤는지 남편은 그날 저녁 보란 듯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다음날 저녁, 남편은 "오늘도 같이 있는데, 문자가 안 오네요? 불안해서 어찌 있을까요?"라며 대놓고 A씨를 조롱하는 문자를 보낸다.

A씨가 이혼을 결심한 것은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그 여자의 집에 방문한 것을 알았을 때다. 피가 거꾸로 솟았던 A씨는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남편은 버젓이 상간녀와의 만남을 이어간다.

동갑내기 동창과 바람을 피우면서도, 오히려 아내에게 "오늘도 같이 있는데 문자가 안 오네?"라는 문자를 보내며 뻔뻔하게 조롱한 남편의 사연이 알려졌다. 사진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진=챗GPT]
결혼과 이혼 [이미지=아이뉴스24DB]

상간녀는 "남편과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일 뿐이고, 가끔 만나서 밥을 먹고 차를 마신 게 전부"라며 발뺌한다. 설상가상 남편은 "상간소송에서 그 여자가 위자료를 물게 되면 자신이 대신 돈을 마련해 줘야 하니 돈을 달라"며 A씨의 뒷목을 잡게 한다.

사연을 접한 배보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남편이 보낸 조롱 문자의 경우 매우 강력한 불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민법에서 (이혼사유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하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를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외박 당일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도 이혼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상간 소송 이후에도 상간녀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이어간 것은 위자료를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배 변호사는 "법원은 소송을 낸 뒤의 부정행위라도, 처음 유책행위가 생긴 때부터 최종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로서 하나의 불법행위로 평가한다. 소송 중에도 관계를 이어간 점, 답변서를 낸 다음 날에도 연락한 점, 미성년 자녀까지 그 관계에 노출시킨 점은 모두 위자료를 무겁게 정할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남편이 상간녀의 위자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배 변호사는 "남편이 부부 공동재산을 처분하거나 상대 여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사연자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침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취소·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법원은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상대 여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사안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있다. 남편이 실제로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재산을 동결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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