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23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도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의 거듭된 불출석을 비판하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도중 소상공인 대금 납부 지연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9ba98bed83be1f.jpg)
23일 국회 산자위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김성원 산자위원장은 김 회장이 지난 7일에 이어 이번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21일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서 업무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출석하더라도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입점상인 피해와 관련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 출석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김 회장을 향해 "잘 모른다면 이번 기회에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에게도 동행명령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청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김 회장의 불출석을 두고 "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와 납품업체를 외면하고 이에 대해 묻겠다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산자위는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김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규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한 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의 소환조사를 받은 가운데 공소청은 김 회장의 기소 여부를 아직 결론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수사 상황이 도마에 올랐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수사기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은 일치한다"며 "마치 엇박자가 난 것처럼 기사가 나온 것은 어떤 배후가 의심된다"고 답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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