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씨가 별도의 성폭력 사건에서 징역 33년을 추가로 선고받자 항소했다.
![JMS 총재 정명석 [사진=대전지검]](https://image.inews24.com/v1/3d8eab43983d95.jpg)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여신도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3년을 선고받은 지 나흘 만이다.
정씨는 2018년부터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믿게 해 심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종교적 권위와 위계질서를 악용해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데다 피해자들의 심리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27년보다 6년 무거운 징역 3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이번 항소의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정씨는 홍콩 국적 여신도와 호주 국적 여신도, 한국인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번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33년이 최종 확정되면 기존 형량을 합쳐 총 5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19일 함께 재판을 받은 JMS 간부들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씨의 성범죄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JMS 2인자 김지선(일명 정조은·48)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다른 간부 3명에게는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으며, 간부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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