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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유치원서 학대 당한 3세⋯"엄마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3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영어유치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3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영어유치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WOKANDAPIX]
3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영어유치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WOKANDAPIX]

A씨는 2023년 5월 인천시 연수구 한 영어유치원에서 당시 3세였던 B군 등 원생 4명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수저통을 챙겨오지 않았다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한 채 학원 복도에 30분 넘게 있도록 하거나 벌을 서는 원생 앞에서 과자를 먹는 등 기행도 벌였다.

특히 피해자 중 1명인 B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마를 세게 맞아 울었다. 엄마에게 말하면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달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3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영어유치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WOKANDAPIX]
3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영어유치원' 50대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앞서 1심 재판부는 원생의 의자를 뒤로 뺀 뒤 몸을 붙잡고 흔든 혐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일부 피해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자신의 행위가 단체생활 규칙을 가르치기 위한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항소했다. 검찰 역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해 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에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아동들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3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50대 '영어유치원' 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WOKANDAPIX]
인천지법 형사항소2-3부(신순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다만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가 정신 건강과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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