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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학교 악성민원 강력 대응 나선다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적용… 퇴거·출입제한 등 보호 강화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학교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학생이나 보호자 등의 민원 제기 행위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학교장이 민원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전북교육청 청사 [사진=전북교육청 ]

학교장은 민원 중지 요청에도 부당한 행위가 계속될 경우 면담 종료, 퇴거 요구, 출입제한, 수사기관 신고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즉각적인 보호 조치도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악성민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 전북교육청의 민원 통계에 따르면 학교 관련 민원은 2024년 900건에서 2025년 1,222건으로 35.8% 증가했다.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특이민원 역시 같은 기간 10건에서 18건으로 늘었다.

또,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에서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사례는 총 17건으로 이 가운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이 8건을 차지했다.

이에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육인권보호관을 중심으로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수업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일부 악성민원으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전면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중지를 요청하고, 불응 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대응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학교장의 정당한 조치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사안별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중대사안 협의회를 소집해 교육청 차원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한다.

천호성 교육감은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없다. 이번 시행령 시행을 통해 악성민원에 학생·교사·보호자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학교가 민원에 혼자라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온전히 교육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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