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현창민 기자] 제주도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다.

제주도는 평가서 검토부터 협의내용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업무처리 기준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은 이달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도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중 제정할 계획이다.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준용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체계화 ▷중점평가사업 지정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전문기관 검토 및 현지조사 강화 ▷협의내용 사후관리 등이다.
핵심은 우선 평가서 접수부터 전문기관·관계부서 의견수렴, 현지조사, 심의·자문, 협의내용 결정·통보까지 단계별 처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평가서에 담긴 조사자료와 환경영향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적절하고 실효성이 있을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사업은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계 전문가의 추가 검토와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담당 국장이 맡는다. 위원은 승인기관 부서장, 사업자 대표 또는 추천자 등 당연직 위원과 전문기관, 법조계, 학계, 지역주민, 환경단체에서 추천받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기관 분야에서는 조류 등 주요 환경 쟁점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촉한다. 법조계와 학계, 환경단체 위원은 관련 단체를 통해, 지역주민 위원은 지역별 읍·면·동을 통해 추천받을 계획이다.
반면, 도민 의견수렴 절차를 설계하는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정하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요 환경 쟁점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약 551만㎡ 규모로 건설하는 국책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약 5조 4500억 원이 투입되며, 1단계 기준 연간 1690만 명의 항공 수요를 처리할 계획이다.
/제주=현창민 기자(cm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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