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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의혹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법정 선다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30일 오후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2026. 07. 30.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영중 전 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20분 최영중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심리한다. 검찰의 공소사실과 최영중 전 의원 측 입장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최영중 전 의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 제작 등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 등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청주시의원(사창·성화·개신·죽림동)에 당선된 그는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이 불거진 뒤 의원직에서 사퇴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지난 7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8월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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