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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건희 여사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도망 염려"[종합]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구속 상태서 '3대 의혹' 등 재판
김 여사, 영장실질 심사서 '매관매직' 혐의 전면 부인
"尹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데 인사 맡기나"
특검 "실형 받고도 계속 다퉈…구속 상태서 재판 받아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법원이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는 석방되지 않고 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계속 받게 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영장은 김 여사가 기업인과 공직자 등으로부터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고가의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이 근거다.

김 여사를 현재 구속하고 있는 영장은 '매관매직' 사건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에서 발부된 것이다. 이 사건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5일 김 여사의 기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 사건 상고심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30분 구속영장 심문을 열었다. 김 여사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화상으로 참여했고 특검팀과 변호인들은 대법원 법정에 출석했다. 심문은 약 40분간 진행됐다.

김 여사 측은 사실심 재판이 이미 끝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고 도주 가능성도 낮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히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깨끗하고 원칙적인 사람인데 저에게 인사를 맡기겠느냐"며 "대통령의 성정상 무엇을 받고 인사를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취지로 청탁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반면 특검팀은 김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고 공소사실을 계속 다투고 있는 만큼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3대 의혹' 사건 항소심은 지난 4월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쟁점 등을 심리하기 위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지만 아직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별도로 진행된 '매관매직' 사건에서는 1심이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은 서희건설 측의 공직 임명 청탁과 관련한 목걸이 등 금품 수수와 김상민 전 검사가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최재영 목사의 디올백 수수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로봇개 사업가가 건넨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와 이 전 위원장이 제공한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와 특검팀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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