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금융위원회 합동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b7091f2297a69f.jpg)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적극적인 포용금융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권을 대상으로 매년 ‘포용금융 성적’을 매긴다. 올해 평가대상이 되는 금융사들의 포용금융 실적은 내년 3월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인센티브나 페널티는 2008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를 도입해 금융회사가 포용금융을 경영체계에 내재화하고 확대하도록 실질적인 유인체계를 구축한다고 28일 밝혔다.
평가대상은 17개 국내 은행으로 자산규모나 영업형태에 따라 대형은행(가군), 중소형은행(나군), 인터넷은행(다군)으로 분리해 군별 상대평가를 진행한다. 대형은행 6곳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이다. 중소형 은행은 SC제일·iM뱅크·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으로 8곳이다.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3월 중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부터는 2금융권에도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포용금융 평가지표는 △지배구조(10%) △자금공급(35%) △채무조정(35%) △사회적배려(10%) △비금융지원(10%) 총 5개 부문이다.
먼저 지배구조 부문은 포용금융의 전략·체계·절차 등을 정성평가한다. 포용금융이 금융회사의 경영체계에 내재화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평가 세부 지표에는 포용금융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이행 여부와 포용금융 이행 조직 마련과 운영현황 평가 등이 포함된다.
아직 명확한 체크리스트는 없지만 단순히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한다고 지배구조 부문에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는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오유정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형식적인 평가로 흘러가지 않도록 실직적으로 포용금융에 대한 금융사의 의지가 느껴지는지를 고려하면서도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금공급 부문은 서민과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자체상품 공급실적을 평가한다. 대출의 양적 공급 외에도 금리 수준, 성실상환자 혜택 등 질적 측면과 소외계층 대출실적을 살핀다.
채무조정 부문은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참여,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개인연체채권 소각·매각 실적 등을 평가한다. 자체 채무조정의 경우 원리금 감면 정도, 채무조정 이후 안정적으로 상환이 유지되는 정도 등까지 평가해 차주의 실직적이 재기 지원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사회적배려 부문에선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 전용 우대 예·적금 취급실적, 금리인하 요구권 수용율과 감면금액 등을 평가한다. 비금융서비스 부문은 금융·고용·복지 연계 지원, 재무상담·금융교육 실적 등을 살펴본다.
이와 별개로 전체 배점의 10% 수준의 가점을 운영해 은행의 자체적인 포용금융 추진 노력을 정성평가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는 군별로 S·A·B·C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운영한다. 평가결과가 우수(S)하거나 양호(A)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10% 이내로 감경한다.
내년 3월에는 평가결과 우수기관(상위 30%)만 발표되며 인센티브와 페널티는 2027년도 실적을 평가하는 2028년부터 적용된다. 평가절차는 금감원이 평가한 후 5인(민간위원장 1인·당연직위원 4인)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심의·확정한다.
금융위는 이번 평가체계 도입으로 포용금융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 과장은 "내년에 공시되는 평가 결과는 출연금에도 영향이 없지만 은행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며 "평가 결과 공시만으로도 상당한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며 지속하다 보면 상생의 길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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