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인건비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병)은 소방공무원의 보수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2020년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지역 소방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남아 있어 인건비도 대부분 지방이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시·도 소방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 비중은 10.7%에 그쳤다. 나머지 89.3%는 지방이 부담한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재정 구조가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노후 장비 교체와 시설 개선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달라지는 만큼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사무 범위에서 소방공무원 보수 지급 사무를 제외하고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보수 지급을 국가사무로 명시했다.
실제 보수 지급 업무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되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화재 예방·진압과 구조·구급 등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면서 보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소방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직으로 전환한 만큼 소방공무원의 보수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지방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 확보된 재원이 노후 장비 교체와 근무환경 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관이 어느 지역에서 근무하든 안전하게 일하고, 국민 누구나 고른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소방 인건비 전액 국비 지원과 안정적인 소방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당시 제기한 소방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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