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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女 학대 의혹' 47만 유튜버, 국감 언급에 '채널 폐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구독자 47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카광'(본명 이상일)이 지적장애 여성을 학대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유튜브 채널이 삭제 조치됐다.

카광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카광 유튜브]
카광 유튜브 채널 캡처. [사진=카광 유튜브]

지난 29일 카광의 유튜브 채널에는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했기 때문에 채널이 삭제되었습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됐다. 기존에 게시된 영상도 시청할 수 없는 상태다. 다만 채널 삭제가 지적장애 여성 학대 의혹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카광은 앞서 태국에서 진행한 인터넷 생방송 도중 여성 출연자 B씨를 학대하고 금전을 갈취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관련 주장이 확산한 데 이어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사안이 다뤄졌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유튜버와 일부 방송 관계자들이 태국에서 지적장애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을 집단으로 학대하고 금전적으로 착취했다는 심각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제보에는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A씨가 방송에 참여한 뒤 목발 파손과 식사 제한, 수면 방해, 강제 음주 등을 겪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귀가 의사를 표시하고도 현장을 떠나지 못했으며, 방송 출연과 시청자 후원금 등을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갈취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의원은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인권 침해 장면을 연출해 콘텐츠 수익을 올렸다면 중대한 범죄"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카광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전 합의된 연출이었다"며 부인하고 있다.

그는 국감 전날인 지난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을 게시하고 "B씨는 지적장애나 신체장애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방송에 나온 자극적인 장면들은 사전 계약서와 메신저 대화를 통해 모두 합의된 연출이었을 뿐 학대나 감금은 결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목발을 부러뜨린 장면과 관련해서도 "자극적인 유튜버로서 더 강한 콘텐츠를 보여주려던 연출의 일환이었으며, 일부 영상이 악의적으로 짜깁기돼 유포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카광은 29일 자신의 커뮤니티인 '카광놀이터'를 통해 해당 의혹으로 유튜브 채널이 삭제된 것이 맞다며 향후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여성에게 지급한 수익 내역, 여성이 계약·방송 수위 등을 인지하고 있는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1995년생 카광은 지난 2009년 코미디 프로그램 갤러리에서 만화가로 활동하며 유명해졌으며, 2017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인터넷 방송인(유튜버)으로 활동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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