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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미라화 시신' 피의자 2명, 구속 피해⋯"50년 전 처벌 외 범죄 전력 없어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피의자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피의자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 [사진=연합뉴스 TV 유튜브]
'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피의자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 [사진=연합뉴스 TV 유튜브]
'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피의자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 [사진=연합뉴스 TV 유튜브]
'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피의자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시체유기교사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 [사진=연합뉴스 TV 유튜브]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한 다세대주택 인근 쓰레기 배출 장소에 시신 1구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시신은 비닐과 신문 등으로 싸여 버려졌으며 같은 달 27일 오전 11시쯤 구청 환경미화원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 해당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인 A씨와 그곳에서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유기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A씨의 경우 "인형인 줄 알았다"며 시신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A씨 지시를 받고 시신을 버린 B씨는 이 과정에서 사람 시신일 가능성은 의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피의자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B씨. [사진=연합뉴스 TV 유튜브]
'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피의자 남성 2명이 구속을 면했다. 사진은 시신을 유기하고 있는 60대 남성 B씨 모습. [사진=채널A 유튜브]

이들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한 김 판사는 A씨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고령인 점 △약 50년 전 처벌받은 전력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B씨에 대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시신이 A씨 주택에서 아내와 함께 생활하던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파악 중이며 구체적인 신원과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구체적인 사망 시점과 원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으며 최종 부검 결과는 추후 나올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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