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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50년 시달려"⋯폭행 후 잠든 남편 살해한 여성, 법원 판단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50년 가까이 가정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신상렬 부장판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50년 가까이 가정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
50년 가까이 가정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후 10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70대 남편 B씨를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유서를 작성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자녀에게 연락해 자신의 범행을 털어놨고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에게 폭행과 폭언을 당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980년대 초 B씨와 결혼한 직후 줄곧 가정폭력과 폭언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 역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그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50년 가까이 가정 폭력을 일삼던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이후 남편에게 가정폭력과 폭언으로 불만이 쌓였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평생) 참고 살아왔다"며 "범행 이후 '이렇게 같이 살아 있어도 자녀에게 고통만 줄뿐, 지금이 가장 (죽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의 고단하고 힘든 삶을 대변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5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편을 부양하면서 빈번한 가정폭력과 폭언을 당했다. 범행 이후 목숨을 끊으려 했으며 자녀들도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탄원 중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살인은 고귀한 가치인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로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 다른 해결 방법을 강구하지 않은 채 살인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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