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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가담 군인 무죄…사법부, 헌법 수호 포기했냐"


"내란특검, 항소해 잡으라…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박선원 최고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최고위원-김민석 대표-한병도 원내대표-박선원 최고위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 참석하고, 계엄 임무 수행에 나선 전현직 군인 8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포기했느냐"고 비판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특검이 징역 5년에서 7년을 구형한 군인 8명의 혐의를 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안산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만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부 혁신기획관을 언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단장과 부단장을 맡기로 모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들을 명목상 단장과 부단장으로 규정하고 세부 내용을 몰랐다는 변명을 수용했다"면서 "계엄 미선포 상태에서 계엄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햄버거 가게에 모여 선관위 장악을 위한 조직을 논의한 장성들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는 해명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냐"라며 "계엄 비선과 수사단 조직을 모의한 정황이 분명한데도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김정근 전 3공수여단장,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김창학 전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을 언급하며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전산실 확보를 지시하며, 체포조 편성과 헬기 병력 수송을 수행한 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부 명령의 위헌과 위법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국헌문란 목적을 배척했다"며 "무장 병력을 헬기에 태워 헌법기관을 침탈한 지휘관들이 위법성을 몰랐다는 말이냐, 상부 명령 복종을 내세워 내란 실행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준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총칼로 헌정 질서를 짓밟아도 상부 명령 핑계만 대면 처벌을 피한다는 선례를 남겼다"며 "장성들이 무지를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추태를 공인하며 제2의 내란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목격한 국회 침탈과 선관위 점거의 책임을 지워버린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항소해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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